2025년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소급범위, 분할횟수, 공휴일은?, 신청서류까지!

2025년 02월 23일 by 케이케이쭌

    목차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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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우자출산휴가 변경사항 요약

2025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아빠들에게는 더 많은 육아 참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변경 사항
1️⃣ 유급 10일 → 유급 20일
2️⃣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3️⃣ 1회 분할 → 3회 분할

시행 시기: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신청 방법: 회사에 직접 신청!

고용노동부 2025년 육아지원제도 변경요약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397

2025년 배우자출산휴가 소급범위

💡 아이의 출생일이 2024년 말~2025년 초라면? 적용 여부 확인 필수!
✅소급 적용 가능 여부:

  • 출산일이 2024년 11월 24일 이후 (11월 24일 출산 포함) → 확대된 20일 혜택 적용
  • 출산일이 2024년 11월 23일 이전 (11월 23일 출산까지) → 기존 10일 규정 적용

⚠️ 시행일 이전 출산하신 분들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행일이 포함되면 소급 적용 가능!
      ※ 25.2.23일 부 총 20일 중, 기사용한 휴가 수를 제외한 만큼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까지 사용가능!
📢 민법기준 기간산정에 따라, 초일불산입(출산일 불산입) 및 마지막 날이 토, 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로 계산!


2025년 배우자출산휴가 분할 횟수

분할 사용 가능?   최대 1회 (2회에 나누어) → 최대 3회 (4회에 나누어)
사용 기한: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


2025년 배우자출산휴가, 공휴일 계산은?

💡 공휴일이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될까?
✅ 배우자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은 배우자출산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25.3.3 - 25.3.9 기간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3.3(월), 3.8(토), 3.9(일)을 제외한
4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소진한 것이 됩니다.


2025년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류

배우자출산휴가는 보통 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필요서류들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의 관계확인)를 제출합니다.

https://blog.naver.com/concoro/223716048535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

2025년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이것만 기억하세요!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출산 후 120일 내)
공휴일 포함 시 휴가 일수 미차감!
2024년 11월 24일 출산자까지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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